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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수정건 답변 만족도
aod***   2015-11-11 오전 9:58: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07
2012년도 세무서에서 거래사실확인서에 대한 안내가 나와 매입세금계산서 5천만원이 가공매입으로 판정되었으나 인건비를 신고하지 못해 자료를 받은것이 확인되어 실질적으로 비용인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부가세와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법인세수정신고시 소득처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가공매입 50,000,000

가공매입부가세 5,000,000



비용으로 인정된 인건비 50,000,000

 
 
 
전문가 답변 2015-11-12 오전 9: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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