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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에 대한 문의 입니다.. 답변 만족도 -
osy0***   2004-07-27 오전 9:23: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21
퇴직금산정내역에는 식대,교통비를 포함한 모든 임금이 포함되어야한다고 되있는데

비과세급여인 식대10만원 교통비 20만원도 퇴직급여에 포함하였을경우는 과세대상 급여로 되는지요???

급여 지급시 비과세로 지급했는데 퇴직산정에 포함시켰더니 소득세가 과세되는거 같애서요???
 
 
 
전문가 답변 2004-07-28 오전 6: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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