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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문의 답변 만족도
mmm***   2015-11-10 오후 7:40: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62
외국소재 A회사와 원화로 수출계약을 하면서 50%를 계약금으로 받았으나

(금융기관을  통해 해외에서 송금하여 당사 원화계좌로 입금됨)

부득이하게 공급지연의 문제로 계약이 파기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을 반환해야 하는데 상대방측에서 원화가 아닌 USD로 돌려줄 것을 요구합니다



질문1)이런 경우 원화를 USD로 환산할때 적용되어야 할 환율은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요?



질문2) 상대방측에서 요구하는 환율로 환산한 달러금액으로 반환해도 되는지요?



질문3) 계약이 파기되어 계약금을 반환할때는 같은 통화로만 가능한지요?

 
 
 
전문가 답변 2015-11-11 오후 1: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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