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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질의) 개업전 세금계산서 발행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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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you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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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0 오후 5:42:0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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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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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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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다음- 내용처럼 2%의 가산세 해당이 된다고 했는데,
질문1) 공급자가 매출세금계산서(수기분)의 날짜를 잘 못 기재를 한 경우에
"수정전자세금계산서"발행처럼 수정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질문2) 매입자는 매입 불공제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공급자 또한 매출에 합산하지
말아야 하나요? 합산해야 하나요?
질문3) 매입 불공제분에는 가산세가 없나요?
질문4) 매출에 합산 여부와 관계없이 가산세 2%는 적용해야 하나요?
-다음-
개인사업자가 개업일이 8월1일인데 매출세금계산서(종이)를 7월 30일에 발행을 했습니다.
질문1)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가산세,신고시 등)
질문2) 사정이 생겨서 10월에 폐업을 해서 이번 11월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7/30일 발행분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답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급시기에 공급자는 미등록 상태였고, 공급받는 자는 사업자등록이 된 정상 사업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에 공급자가 미등록인 상태에서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동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입업체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1항 2호),
공급자의 경우 아래의 가산세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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