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답변 만족도
sa***   2015-11-10 오후 4:28: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00
임원퇴직금 연봉제 전환시 2015.12.31 까지 퇴직금 중간정산이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법인이 보유한 정관에 한도규정이 있는경우 에도 2011년 12.31 퇴직가정했을때의 금액과 2012년1월 1일 이후-퇴직정산일 금액에 대해 계산하여 한도초과액등을 계산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례로 들어 매월 급여가 정액으로 5백으로 받을경우 가정하여 (입사일1995년 1.1/ 퇴직정산일 2015.09월) 계산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11-11 오전 10:51:53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