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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도급원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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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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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0 오후 2:3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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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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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사는 주관사로 공동도급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원가 청구는 매월말일 청구 하기로 협약서에 협약을 한 상태 입니다..
매월 공동원가를 안분하여 말일자로 비주관사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여 청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1)하지만 10월달 공동원가 자료가 현장에서 늦게 본사로 올라오는 상황이 발생하여 11월9일 비주관사에 청구를 하였습니다.
10일까지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야 하는데 비주관사에서 9일날 원가안분 서류를 보내 주었다고 10월 공동원가 안분내역 검토할 시간이 없다하여 10/31자가 아닌 11월초로 세금계산서 발급요청을 합니다.
이럴경우 세법상 가산세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주관사 60%, 비주관사40% 공동도급 공사일 경우,
원가안분도 60:40으로 해주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주관사 원가안분을 50%, 비주관사 원가안분 50%, 이렇게 안분을 하게되면 세법상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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