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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증명 서류 수취 특례 답변 만족도
mo***   2015-11-10 오후 12:53: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93
법인 사업체입니다.

지출 증명 서류 수취 특례에 해당하는 비용을 납입하였습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위의 경우에는 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 전표가 없어도 가능하며,

간이 영수증이나 입금표로 대치하여도 무관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간이 영수증이나 입금표도 없고, 아예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도 상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즉, 지출 증명 서류 수취 특례에 해당한다면,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계산서나 신용카드 대신 영수증이나 입금표여도 무방하다는 것인지,

아니면 지출 증빙 서류가 아예 존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5-11-11 오전 9: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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