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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토지에 산입시키고자 합니다. 답변 만족도
kl***   2015-11-10 오전 9:35: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45
사옥은 2014. 9. 30자로 구입을 하고, 구입당시 건물 및 토지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였습니다.



2014년 말 건물분에 대한 감가상각을 하여 감가상각누계액을 설정하였습니다.



2015년 초 신축이 확정되어, 현재 건물 철거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건물 멸실 등기 후 건물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세무상으로는 건물을 수익적지출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건물을 토지에 산입시키고자 합니다.



이때 따른 회계처리를 알고 싶습니다.



현재 장부상에는



건물의 취득원가          100

감가상각누계액           (10)    



건물을 토지에 산입시킬때의 회계처리가



토지             90  /  건물       100

감가상각누계액   10



가 맞나요?





 
 
 
전문가 답변 2015-11-11 오전 9: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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