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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송공제 답변 만족도
mm3***   2015-11-09 오후 2:55: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15
법인업체이고

2011년 매출채권 151030000 이 있는데 (부가세포함)

  A 상대업체 파산으로 회수 불가능  ( 2012 .11.30 폐업)



매출 채권회수하려고 소송중이었는데 15년 4월 20일에 A 업체 파산 확정 되어

채권 회수 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대송공제 를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대손공제 시기를 알고 싶습니다



2011년 미수잔액이 13730000만원인데



어느과세기간에 대하여 부가세 수정신고 해서 대손공제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5-11-11 오후 2: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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