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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최저한세조정명세서 관련 질문입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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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sdk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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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9 오후 2:31:4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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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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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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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종합소득세신고분부터 표준"소득"공제에서 표준"세액"공제로 바뀌었는데요..
(그외에 자녀세액공제 등.. 이 생겼습니다)
질문1, <2014년 귀속> 제가 관리하는 개인 업체가 있는데요..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이 204,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기장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를 받으니 400,000원정도 받을수 있는겁니다
그래서 최저한세 적용을 해봤는데 최저한세에 걸려 71,501원을 납부하게끔 떴습니다.
산출세액이 세액공제 금액보다 "196,000원"이나 적은데 최저한세에 걸려서 71,501원을 납부해야하는건가요?
(2013년도만해도 기장세액공제만 있어 세액공제 금액이 크지 않았는데 2014년부터 세액공제가 늘어남에 따라 최저한세가 걸립니다)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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