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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지급명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답변 만족도
kmyoun***   2015-11-09 오전 10:22: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49
법인에서 7월에 신고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의 일용근로에서 더 신고된 1명분의

급여를 수정신고하려고 합니다.



질문1) 7월에 신고한 2분기 일용근로지급명세서도 수정신고 해야하나요?



질문2) 이때 자진부과해야할 가산세는 무엇인가요?

       (수정후 납부해야 할 소득세는 감소되었음)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2%도 해당되는지...





질문3) 가산세가 있다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의 가산세를 표기해서

       (가산세-감소된 소득세=납부해야할 금액) 납부해야할 금액만 납부하면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5-11-10 오전 11: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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