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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분양업체 답변 만족도
como***   2015-11-07 오후 6:38: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84
수고많으십니다.

업체가 부동산개발업종이라서 상가를 지어서 분양하기로 하고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계약금과 1차중도금 약정일에 수령시 세금계산서발행하고 선수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4차약정일까지 있는데 그때까지 계속선수금으로 정리하다가 잔금수령시에 세금계산서발행하면서 선수금부분은 어떻게 대체분개해주면 되는가요?

분양수입으로 대체하면 되는지....

분양업체회계처리 방법을 개략적으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15-11-09 오전 9: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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