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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1***   2015-11-06 오후 7:04: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37
개인사업자입니다.  폐업을 하게 되면 기존재고는 과세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개인사업자 대표자로 끊어야 하나요? 만약 폐업을 안하고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만 변경했다면 ...재고를 세금계산서를 끊을 필요가 없나요? 이런경우 부동산임대업으로 변경후 몇년뒤에 폐업을 하게 되면 그때..재고부분에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5-11-09 오전 9: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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