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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서 비고란에 표기된 금액 증빙 자료 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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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전자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습니다.
첨부파일은 홈택스에서 조회한 계산서를 캡처한 파일입니다(정보란은 모두 가림).
파일을 보면, 공급가액 29,780원 / 세액 0원 / 합계 29,780원입니다.
그런데, 비고란에 기타 금액으로 646원이 적혀 있으며,
저희 측에서 해당 업체에 송금한 금액도 29,780원+646원인 [30,426원]입니다.
이 경우 646원에 대하여 적법(적격)한 지출의 증빙으로 별도의 영수증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영세율 세금 계산서 기타란에 646원이 표기되어 있으니, 그것으로 충분할까요?
계산서 비고란에 표기된 646원에 대하여 업체에 별도의 영수증 요청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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