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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종전근무지 기납부세액 수정 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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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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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6 오후 2:33:2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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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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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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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지급명세서 작성시
중도입사자가 종전근무지에서 기납부세액을 이미 환급받아,
기납부세액(종전) 을 환급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작성하였습니다.
결정세액: 100,000원
기납부세액(현) 200,000원
기납부세액(종전): 100,000원
납부세액 : -200,000원
이렇게 신고되었다고 가정하였을 때,
1. 기납부세액(종전) 때문에 지급명세서를 다시 작성해 새로 제출하여야 하는지
2. 아니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연말정산 가감계에 -100,000원 (결정세액 :100,000원 - 기납부세액(현) : 200,000원) 만
작성해도 되는것인지
3. 아니면 다른 방법리 있는지
궁금합니다.
4. 그리고 원천세 신고시 당월환급신청을 하지 않고 환급세액을 이월할 때도
환급신청서 부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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