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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종전근무지 기납부세액 수정 문의 답변 만족도
headf***   2015-11-06 오후 2:33: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789
연말정산시 지급명세서 작성시



중도입사자가 종전근무지에서 기납부세액을 이미 환급받아,

기납부세액(종전) 을 환급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작성하였습니다.



결정세액: 100,000원

기납부세액(현) 200,000원

기납부세액(종전): 100,000원

납부세액 : -200,000원



이렇게 신고되었다고 가정하였을 때,



1. 기납부세액(종전) 때문에 지급명세서를 다시 작성해 새로 제출하여야 하는지



2. 아니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연말정산 가감계에 -100,000원 (결정세액 :100,000원 - 기납부세액(현) : 200,000원) 만

작성해도 되는것인지



3. 아니면 다른 방법리 있는지



궁금합니다.



4. 그리고 원천세 신고시 당월환급신청을 하지 않고 환급세액을 이월할 때도



환급신청서 부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5-11-09 오전 8: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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