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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개별소비세 답변 만족도
jessykim7***   2015-11-06 오후 2:32: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98
개인 유흥주점이구요.

6월까지는 공급가액의 20%가 되어 봉사료 금액에  5%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봉사료를 빼고 개별소비세를 계산하여 신고 하였습니다.



7월부터는 공급가액의 10%가 되어 봉사료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안하고,

개별소비세를 계산 할 때에는 봉사료를 빼고 해야하는지? 아니면 포함해서 계산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5-11-09 오전 8: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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