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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답변 만족도
huv1***   2015-11-06 오전 10:16: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94
수고하십니다.



개인사업자 인데  간이과세자 입니다.



1.이번에  부동산 건물을 구매 해 임대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기존에 간이과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 한게 있으면  새로이 신청하는 사업장도  간이 과세 사업자로 되는 건가요?



2.  구입하고자 하는 건물의 전 주인이  일반과세자로 이 건물을 임대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새로 받는 사람도 일반과세자로 받아야 되는것 아닌가요?



3.  같은 일반과세자라야  포괄양도에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4.  아니면  업종이 틀리면  한사람이  간이과세, 일반과세  다 틀리게 받을수도 있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5-11-09 오전 9: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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