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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법인을 인수한 법인의 기장 답변 만족도
jongry***   2015-11-06 오전 10:15: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29
안녕하세요.



새로 생긴 거래처가 휴면법인을 인수해서 2015년 5월에 사업자등록증을 다시 내서 기장업무를 맡겼습니다.



2010년에 설립한 회사인데, 영업을 하다가 폐업했다고 합니다.



휴면법인을 인수한거라 폐업일도 모르고, 사업자등록번호도 모르고, 폐업일까지 재무재표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럴경우 회사 기수를 당기부터 1기로 표기해야 하는지 아니면..



계속 운영한 걸로 해서 기수를 표기야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등기시부터 회사 기수를 설정한다면.... 폐업시까지의 재무재표를



이월재무재표로 해서 장부에 반영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5-11-09 오전 10: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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