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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손상각비분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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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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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6 오전 9:58:0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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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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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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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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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당사(매출처)
B-상대방거래처(매입처)
A업체에서 B업체로 2014년도5월28일 5,000,000/500,000 원매출이발생하였는데,
B업체폐업(15년도6월30일)으로인해서 15년도1기확정부가세신고때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였습니다
(B업체가 무재산으로 변제할재산이없다는 증빙서류는 준비되어있습니다)
A회사는 대손충당금 설정해둔금액은없으며 14년도6월에 500,000원만 일부상환되었습니다
이럴경우 분개를 어떻게해야하나요?
(차)대손상각비4,500,000/(대)외상매출금5,000,000
부가세예수금500,000/
이렇게하면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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