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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매시 농특세와 취득세의 구분이 궁금합니다. 답변 만족도 -
euy***   2004-07-26 오후 4:18: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21
저희 회사는 이번에 새로 설립된 버스회사 입니다.



법인을 새로 설립하면서 기존의 차량을 소유권이전하여 운영하는 것도 있고 새로이 구입한 버스도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 취득세를 납부하려고 보니 어떤 것은 취득세가 있고 어떤것은 농특세만 적용되어 있는데 그 구분은 어떤 기준으로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버스회사는 면세사업자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부가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4-07-26 오후 7: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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