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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신고 추가 질문요^^ 답변 만족도
yeepunda***   2015-11-06 오전 12:15: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13
추계신고 첨부파일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의 추계신고에서 기준경비율적용때

주요경비에 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을 제외한다고 되어있는데요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땅구입비는 제외해야 된다는 것인가요?



그리고, 주택신축판매업을 한해에 건물을 다 판매하지 못하고 한채라도 남은 상태에서 추계신고를 하고, 다음년도에 나머지 한채를 판매하고 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추계신고를 하면 안되고 장부를 전년도까지 전부 만들어야 된다고 하던데요.

왜 그런지 이해가 안되서요 ㅠㅠ

전년도 추계신고하고 다음년도도 추계신고하면 안되나요?

만약 이렇게 했을때 불이익이 있다면 어떤것인가요?
 
 
 
전문가 답변 2015-11-08 오후 9: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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