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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대행 회계처리(재질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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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l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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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5 오후 7:02:0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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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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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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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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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등록했던 질문에 사실을 확인하여 다시 문의드립니다.
A.생산업체
B.수출업체
C.수입업체(일본 홈쇼핑벤더사)
A업체가 C업체를 통해 일본 홈쇼핑판매(위탁판매)를 하고자 수출을 하는데
A업체가 직접 수출을 하지 않고, B업체를 수출대행자로 수출진행, C업체에서 물건을 받고
일본에서 판매, C업체는 판매대금에서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B업체에 송금,
B업체에서 송금한 금액 그대로 다시 A업체로 전달하는 절차로 판매를 하고
판매되지 않은 상품을 반품. 반품량이 많지 않아 정식통관이 아닌
우편으로 B업체에 배송을 하고, B업체는 반품제품을 A업체에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B업체는 수수료를 C업체에 청구하였습니다.
A. B. C업체의 상품과 매출에 대한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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