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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법인 답변 만족도
ad***   2015-11-05 오후 5:02: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04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한 법인회사입니다.

질문

1. 해외현지법인 고유번호는 내국법인이 내국법인관할세무서에 신청하는것인지 아님 관할세무서에서 법인세신고기간에 부여해서 통보해주는지?

2. 설립후 운영자금으로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송금해주는 대금계정은

3. 해외현지법인 투자금이 내국법인 과 내국법인개인주주가 투자해서 주식을 받을경우 분개

4. 운영자금을 대여금으로 처리시 약정하고 이자을 받왔을때 내국법인이 세무신고을 별도로 하는것이 있는지여부

5. 운영자금을 매월지급시 약정서를 매월써야하는지 여부

6. 이자없이 빌려주었을데 세무처리관계시 불이익은 없는지
 
 
 
전문가 답변 2015-11-06 오후 1: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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