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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합의금 처리 답변 만족도
rongrong1***   2015-11-05 오후 3:34: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220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2015년5월24일 직원을 징계 해고 하였고



해당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하여 2015년8월20일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과 임금 천만원을 지급하라고 받았습니다.



저희는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로 재심을 신청해두고 대기중이 었으나



금일(11월5일) 근로자와 900만원 지급하는 걸로 합의하기로 했습니다.



5월24일 징계해고 진행 당시 퇴직금은 지급했고 4대보험 신고 및 퇴직정산도

완료 했습니다.



현재 11월5일 합의금 지급 시에는 모든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1. 급여 금액

   9백만원, 천만원 어떤금액이 근로 급여가 되는건지..??



2. 급여로 정리할때 근로기간(입사일, 퇴사일)



3. 원천징수 신고 요령

   지급일(11월5일) 다음달 10일 총액 신고 하면 되는 것인지??



4. 4대보험 신고 시 입사 일자와 월보수액은 어떻게 처리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11-06 오전 3: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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