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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상각 답변 만족도
sa***   2015-11-05 오전 9:39: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90
갑사는 거래 채권으로 외상매출금(을)이 발생하였는데 을사는 2012년 12월 31일 폐업하였습니다. 그리고, 갑사는 을사로부터 외상매출금 회수를 2012년 10월말까지 회수하였습니다.

이때, 궁금한 사항은

(1) 소멸시효완성일(12-15년현재까지 을사에 대한 가압류등은 없었음)은?

(2) 폐업사실로 부가세 때 대손세액공제 가능시기 : 2015년2기확정신고시 가능여부

(3) 폐업사실과 무재산증명서류 입증시 대손세액공제 가능시기 : 2015년 2기확정신고시 가능여부

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11-06 오전 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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