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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자산평가손실.잡손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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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g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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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4 오후 8:42:5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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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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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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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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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사이며 제조회사입니다.2013년에 대출5,000,000을 받으면서 대출의 일부160,000는 후순위채권이라는 명목하에 통장에 4,840,000만 입금되었습니다(대출금액은예시입니다).2013년에 보증금160,000으로 잡아놨습니다 문제는 2015년5월 상환하는 시점에 후순위채권은 돌려받지못하고 5,000,000을 상환했습니다 160,000은 손실로 받을수없고 그에 대한 증빙은 2016년2월에 공시가 된다고 하는데 회계처리방법과 세법상 비용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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