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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공제 답변 만족도
khjm1***   2015-11-04 오후 5:16: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54
1. 해외에 용역의 공급을 하고 영세율매출명세서를 제출함으로써 매출 계상

2. 해외거래처에서 원천징수공제후 대금입금 됨.



질의)

2013년분 용역매출대금이 2014년에 입금되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대금은 원전징수공제후 입금되었고요.

2013년결산시 해당 원천징수공제액을 회계처리 하지않고 마감(법인세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2014년에 입금된 대금은 2013년분이고, 그 원천징수는 2013년 귀속이기때문에

2013년 법인세를 경정청구 해야하는데요..



2014년분도 마찬가지로 2015년에 입금되었다면 2014년 법인세를 또 경정청구 해야합니다.

이런식으로 계속 경정청구를 해야하는것인지요..?



아니면, 2014년분 원천징수공제액(미리계산가능)을 귀속년도에 미리 계상해도 되는지요..?

미리 계상해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11-05 오후 1: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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