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직원 퇴직금 개인형퇴직연금(irp)계좌 지급관련문의 답변 만족도
hje1***   2015-11-04 오후 4:38: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462
직원분이 퇴사를 했습니다.

회사 퇴직연금(DB형)가입이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퇴사자가 생기면 은행에 퇴사자의 퇴직금추계액이 있으니 퇴직금추계액에서 비율만큼 irp계좌로 지급이 되고 부족한 부분은 회사에서 은행을 통행서 irp계좌로 입금을 해서 처리를 합니다.(과세이연처리함)

그런데 은행에 가입자명부를 연초에 보내는데 2015년초에 2014년 연말기준 퇴직금추계액 자료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번에 퇴사한 직원은 작년 10/1일 입사자라 2014년 연말에는 퇴직금이 없어서 지금현재 가입자명부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퇴직시 55세 이상이 아니면 무조건 퇴직금이 irp계좌로 지급되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퇴직연금 가입자가 아닌데 퇴사직원이 irp계좌를 개설했습니다.

그럼 과세이연처리를 해서 irp계좌로 입금을 하는게 맞을지 아니면 퇴직소득세와 퇴직지방소득세 모두 공제한 후 일반입출금계좌로 송금을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퇴직시 55세 미만이면 irp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법적의무사항인가요?
 
 
 
전문가 답변 2015-11-05 오후 12:53:40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