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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퇴거 관리비 정산관련 문의 답변 만족도
hje1***   2015-11-04 오후 4:20:4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54
임대인이 퇴거를 하면 전기요금 등 정산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퇴거하는 임대인은 다른 사업자에게 그대로 인수인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즉 a는 퇴거하지만 b가 모든걸 인수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b와 명의변경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전기요금은 후납청구라서 퇴거일에 정산을 하는데요



- 명의변경 계약서 작성일 - 10/25

- a임대인 실제퇴거일 - 11/10  



며칠전 질문을 올렸는데 실제퇴거일에 맞게 a임대인에게 11/10일까지 사용한 전기요금을



청구하고 세금계산서 작성일은 11/10일로 하면 된다고 답변 들었습니다.



1. 그런데 명의변경 계약서 작성일이 10/25일인데 부가세신고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시 퇴거일은 10/25일로 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11/10로 하는게 맞나요?



2. 1번 답변의 퇴거일이 10/25일이 맞다면 퇴거일 이후에 11/10일자 세금계산서(전기요금



사용분)를 발행해도 되나요? 세무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해서요



3. 1번 답변의 퇴거일이 11/10일 이면 b임대인 입주일이 10/25일이라서 같은 층 임대사용



기간이 겹치게 되는데 상관이 없을까요?



4. 실제 퇴거일과 상관없이 명의변경 계약서 작성일대로 a임대인에게 10/25일까지 사용



한 전기요금을 10/25일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정산하고 실제 a임대인이 사용한 부분은



(10/26-11/10) a와b가 서로 정산하도록 처리해도 될까요?



 
 
 
전문가 답변 2015-11-05 오후 1: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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