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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퇴직금에 대하여 재질문 입니다 답변 만족도
lhkk***   2015-11-04 오후 2:23: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60
국세청 홈텍스 인터넷 상담 내역에는 1년미만 근무자의 퇴직금처리는 퇴직소득세로 신고를



하면 퇴직금 손금불산입처분이라고 답변이 나왔는데 .



이 답변이 2013.3월의 답변이라 그동안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



이지분개에서는 손금 산입이라 하셨는데~~~



원천징수 의무자는 법인이고 특정인에게만 퇴직금이 나갔습니다.



다시 답변 부탁드립니다.



손금 산입을 하고 싶으면 근로소득에 합산하면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5-11-05 오전 9: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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