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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시 4대보험 납부금액이 다른경우 답변 만족도
iris2***   2015-11-04 오전 9:43: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82
안녕하세요. 급여 지급시 4대보험 관련 문의 입니다.



9월초에 대표님을 제외한 다른직원들이 입사를 하였습니다.



급여일이 12일이라 원천세 신고는 9월 귀속10월 지급으로 11월에 하는것으로 정리하게되었습니다.



한데 10월10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지서가 나와서 미리 납부를 했습니다.



납부를 하고나서 12일에 급여를 지급하고보니 예수금으로 잡으놓은 금액과 다릅니다.



초과근무로 인해서 150만원--> 185만원 이런식으로 지급금액이 달라지면서 예수금으로 뗀 4대보험금액이 달라졌습니다. 실제로 뗀 금액보다 납부한 금액이 적게 된건데요..



이럴땐 분개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계속해서 연장근무나 초과근무로 인해 매월 직원들 급여가 달라지는 경우에 매달 맞춰줘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11-05 오전 8: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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