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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 직권폐업을 모르고 매입세액공제 받은 경우.. 답변 만족도
renj***   2015-11-03 오후 5:04: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10
안녕하세요

물품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는데,

최근 세무서에서 말하기를 공급자가 직권폐업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급받는자 입장에서 매입세액 불공제로 수정신고하고, 공급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돌려받기로 하였는데, 매입자가 수정신고할 때 어떤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1%

2) 과소신고가산세 10%(기한내 감면)

3) 납부불성실가산세.. 이렇게 3가지 가산세에 모두 해당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5-11-04 오전 10: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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