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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업사업자폐업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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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ch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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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3 오후 4:18:0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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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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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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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와 면세가 겸업인 슈퍼 개인사업자입니다
2015년 4/10에 개업하여 7/25일에 부가세 신고할때
고정자산을 86,880,444원을 신고할당시 겸업이다보니 안분계산을 하여 신고했습니다
10/15일에 폐업하게 되어 잔존재화에 대해 계산을 하려하니
86,880,444 * (1-25/100*1) = 65,160,333 이렇게 나오는데
이과세표준을 다 잡아줘야하는건지
과세면세 안분하여 다시 잡아줘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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