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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처리문의 답변 만족도
spine***   2015-11-03 오후 4:00: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51
채권자:당사A

채무자:B

14년도5월28일에 5,000,000/500,000 매출세금계산서를 A회사에서 B회사로 발행을해주었는데요, 그후에 B회사가 연락이되지않고 내용증명을보내고, 법원에서 지급명령확정판정(14년도9월12일에)도받았습니다. B회사앞으로 재산조회를 했는데 가지고있는 재산은 하나도없었구요

B회사는 15년도6월30일자로 폐업신고가되어있습니다



A회사는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려고하는데

대손이확정된시기에 부가세신고서에 반영을해야하는데 이럴경우에는 언제가 대손확정된시기라고볼수가있나요? 상대방폐업일자로봐야하나요?



이 매출채권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인되어 15년도에 12/31일자로 손금에산입시킬예정이면은 12/31일자를 확정된시기로봐서 2기확정부가세신고때 반영하면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5-11-04 오후 2: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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