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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kurena***   2015-11-03 오후 3:06: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05
현대표이사는 2013년 10월 31일에 취임하였고,

그 이후로  전대표로 부터 현재까지 9500만원을 차입하여 법인계좌에 입금하여 회사를 운영하였습니다.

대표이사 변경시 전대표로부터 받은 가수금계정 9500만원은 어떻게 처리하면 문제가 없을지요?

현대표는 전대표에게 (부자지간) 9500만원의 차입한거라 세무조사시 증여로 판단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이런 문제가 없게 할려면,

대표이사 변경시 9500만원의 가수금을 회사가 전대표로 부터 차입한걸로 회계처리 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가수금으로 남겨둬도 문제가 없을지요?
 
 
 
전문가 답변 2015-11-04 오전 10: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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