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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퇴거시 관리비 정상관련 문의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hje1***   2015-11-03 오후 1:47: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57
임대인이 퇴거를 하면 전기요금 등 정산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퇴거하는 임대인은 다른 사업자에게 그대로 인수인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즉 a는 퇴거하지만 b가 모든걸 인수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b와 명의변경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1. 그런데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후납청구라서 일반 퇴거면 퇴거일에 정산을 다 하면 되는데요~이런경우는 a가 실제 퇴거시에 정산을 하면 되는지 아니면 b에게 이전분을 다 청구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 그리고 명의변경 계약서 작성일자는 10월 25일이고 실제 퇴거는 11월 10일쯤 될꺼 같습니다.

(명의변경 계약일과 실제 퇴거일이 다릅니다)



실제사용자가 a라서 a에게 전기요금 정산분을 다 청구하는게 맞다면 세금계산서 작성일이 10월 25일이 되야 하는건지 아니면 11월 10일이 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10월 25일이면 : 10/25일까지 사용분



11월 10일이면 : 11/10일까지 사용분을 청구하는건지 ?



그런데 명의변경 계약서 작성일이 10/25인데 a한테 11/10까지 사용분을 11월달 세금계산서로 발행해서 주면 안될꺼 같아서요



전체가 다 헷갈리네요



관리사무소에서는 b에게 이전분도 다 청구하고 a와 b가 서로 정산하도록 해도 된다고 하시는데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



3. 부가세신고시에도 퇴거일이 들어가는데 퇴거일이 11/10일이 되는건지 아니면 10/25일이 되는건지? 제 생각에는 10/25일이 되야 하는거 같은데요...



그래야 b입주일 10/25일 했을때 a와 b가 중복되지가 않아서요



계약서 작성일대로 a임대인에게 10/25일까지만 정산하고 끝내는게 맞을까요? 실제퇴거랑은 상관없이요? ㅠㅠ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11-04 오전 9:54:58
 
 
 
 
전문가 답변 2015-11-05 오후 1: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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