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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등 답변 만족도
kmyoun***   2015-11-03 오전 11:53: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30
법인이 개업이후 계속 법인결산시 "법인세 등"으로 반영을 시켰습니다.





질문1) 당기 회계기준부터 "법인세 등"으로 결산서에 반영시키지 않고 법인세 납부시

       "법인세 등"으로 처리해도 괜찮을까요?



질문2) 그럼 법인세 중간예납(선납세금)은 당기분만큼 남아있고, 다음년도에 법인세

       납부시 공제해도 될까요?



       법인세등 100  /  선납세금 50

                        보통예금 50  

        







질문3) "법인세환급액"은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 다음 세무조정에서 익금불산입하는데

       실제로 환급받는게 아니라서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5-11-04 오전 9: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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