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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기프트카드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hsubi***   2015-11-03 오전 9:35: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471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세무대리인입니다.  제 업체중에 법인업체에서 매월 기프트카드를 50만원권 6장을

현금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근로자에게 지급되고 있고, 일부는 접대성입니다.

근로자에게 지급이 될경우 급여에 포함시키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전표 처리를 어떡해 하면 될까요?

복리후생비 계정 말고 다른계정으로 가능한가요?

기프트카드의 회계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전문가 답변 2015-11-04 오전 8: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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