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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퇴직금 지급에 대하여 답변 만족도
lhkk***   2015-11-02 오후 3:25: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72
직원이 1년 미만으로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였는데 취업규칙이나, 노사합의 없이 퇴직위로 차원에서 퇴직금이 지급이 됬습니다.

이럴경우 퇴직금처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급여에 합산하여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 합니다

만약 퇴직금 처리가 됬다면 법인 조정시 손금불산입이 되는지,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하면 손금산입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11-03 오전 8: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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