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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과 사업소득의 원천세 및 종합소득세 문의 답변 만족도
mylover1***   2015-11-02 오후 1:23: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47
1. 이자비용의 지급



당사는 연간 6천만원 가량의 이자비용이 발생합니다.

해당 이자비용은 법인에 차입금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은 내용의 이자비용으로

적절히 회계처리할 방법이 없어 대표이사 급여로 지급하다보니

사장님의 소득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이자를 받으시는 분의 이자소득으로 신고할까 고려하는 중입니다.



이자소득의 경우 2천만원까지 분리과세로 14% (지방소득세 포함 15.4%)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당사의 경우 이자비용이 연간 6천만원에 달하므로 해당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신고하게 될 경우

이자소득자가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어야 하는 것인가요?

또한, 법인에 차입금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은 금액에 대한(실제로는 법인으로 유입된 자금이 맞음) 이자비용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요?





2. 사업소득



당사는 영업관련 자문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1인에게 연간 3,000만원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매월 250만원씩 지급하고자 하는데 지급시 3.3%(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고

소득자의 경우 해당내용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3,000만원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인정받지 못하고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15%의 소득세를 내야하는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11-03 오전 8: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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