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계약이 만료전에 퇴사처리할 경우..... 답변 만족도
zeroa***   2015-11-02 오후 1:19: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82
법인사업자입니다.



게약기간이 2달이 더 남았는데 회사사정이 있어



조기에 계약해지를 하게 될 경우..



9월30일자로 퇴사처리한후 10월부터 3개월간 위로금으로 급여를 지급할 경우



분개및 회계처리시 문제가 되는게 없는지요?....



9월말에 퇴사처리를 한경우에 그 이후에 지급되는 위로금을 어떻게 회계처리및 분개를 해야하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11-03 오전 8:05:26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