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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onju7***   2015-11-02 오전 10:21: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98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여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인 용역을 제공하여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이라고 알고있는데요,



연말에 사업소득,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성할때 같은한사람이

사업소득에도 해당되고, 기타소득에도 해당되는경우가 발생할때 연말정산시 따로 신고해도 무방한가요 ?



일반기업으로 본다면, 저런경우는 발생하지않지만, 저희는 복지관이라 사업별로 징수해야하는규정이 있네요. ㅜ 문의드립니다. ㅜ



 
 
 
전문가 답변 2015-11-03 오전 7: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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