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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질문드립니다.)양도소득세 답변 만족도
huv1***   2015-11-02 오전 8:41: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00
또 의문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1.   건물에 대하 양도소득말고 임대 소득이 있는 사업자 입니다.  양도소득신고시 필요경비로 들어간 부분은 5월 결산시  넣으면 안된다 하셨는데  2015년 이번 1월에 부가세 신고할때

세금계산서 받은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양도소득계산시 들어간 부분은 불공제 해야 되나요?   아니면 부가세는 공제 하고  장부할때  필요경비 불산입 하라는 건가요?



2.   포괄양수도라  부동산매매에 대한 세금계산서나,계산서는 발행을 안했습니다.



3.   앞에서 질문드린건데  잘 이해가 안되어서요  



    부동산매매에 대해 11월에 잔금을 치른다고 합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양도소득은



   내년 1월 말까지 하면 되는게 맞지요?



내년 1월까지 하는게  양도소득예정신고이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는 말은 무슨말인가요?



양도 소득은 타 소득과  합산 신고 안한다고 하셨는데  5월에 가서 종합소득신고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11-03 오전 7: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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