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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면세사업만 영위할경우 답변 만족도 -
scsy***   2004-07-24 오전 9:36: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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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구요... 알기로는 법인은 개인처럼 일반사업자와 면세 사업자로 나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면세사업만을 하기 때문에 6개월에 한번씩 합계표만 제출을 했습니다.. 법인이면 3개월에 한번씩 해야하는건지요..

또.. 이번에 차량 매각을 했는데요..

수입금액에서 차감을 해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세무서 제출시에는 합계표만 제출하기때문에 표시할 방법이 없습니다..

법인이라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4-07-24 오전 10: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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