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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계산서~~~ 답변 만족도
brain8***   2015-10-30 오후 5:17: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43
수고 많으십니다.



법인업체이구요.

매출은 7억이구요.

(서비스, 정화수거)

즉, 건물이나 가정집 대소변 수거업체입니다.



일반 건물이나 사업자는 30%정도만 계산서 발행하고요.

그냥 다 자동이체로 입금만 됩니다.

일반 가정집은 계산서 발행이나 카드, 현금영수증발행은

거의 없어요. 사업자등록증도 없고, 소비자형태라......



질문 - 내년부턴 계산서 의무발행이라

질문1) 빌라나 단독주택등등도 의무적으로 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발행해야하나요?



질문2) 사업자가 있는 경우 발행(계산서, 카드,현금영수증)해준데도 있는데, 거의다 귀찮아서 계산서등

발행해달란 말이없어 면세 과세표준에만 매출액 기재합니다.

이럴경우도 가산세 대상인가요???
 
 
 
전문가 답변 2015-11-02 오전 8: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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