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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 계산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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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in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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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30 오후 5:17:5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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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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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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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법인업체이구요.
매출은 7억이구요.
(서비스, 정화수거)
즉, 건물이나 가정집 대소변 수거업체입니다.
일반 건물이나 사업자는 30%정도만 계산서 발행하고요.
그냥 다 자동이체로 입금만 됩니다.
일반 가정집은 계산서 발행이나 카드, 현금영수증발행은
거의 없어요. 사업자등록증도 없고, 소비자형태라......
질문 - 내년부턴 계산서 의무발행이라
질문1) 빌라나 단독주택등등도 의무적으로 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발행해야하나요?
질문2) 사업자가 있는 경우 발행(계산서, 카드,현금영수증)해준데도 있는데, 거의다 귀찮아서 계산서등
발행해달란 말이없어 면세 과세표준에만 매출액 기재합니다.
이럴경우도 가산세 대상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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