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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분양권 전매 답변 만족도
tscj***   2015-10-30 오후 3:28: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92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 입니다.

부동산 신축판매용도로 토지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한상태에서

제3자에게 분양권을 전매하였을경우 양도차액이 있을경우 계산서 발행여부와,

부가가치세과 과세되는지 여부.

회계처리방법도 알고싶습니다.



기존 토지계약금 지급시 건설중인자산/보통예금으로 되있음
 
 
 
전문가 답변 2015-11-02 오전 8: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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