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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 답변 만족도
change***   2015-10-30 오후 2:30: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30
매월 퇴직공제부금을 (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령등)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납입하고 있는데요

13년2월15일자로 근로소득범위 제외에서 삭제가 되었더라구요

그렇다면 매월 불입시 신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장기성예금이나 이런걸로 넣어놨다가 퇴직시점으로 퇴직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5-11-02 오전 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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