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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1***   2015-10-30 오후 2:25: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99
개인사업장입니다.  대표자 아들이 직원으로 등록되어있습니다.  10월달로 업종전환으로 인하여 대표자 아들이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국민/건강에만 가입되어있고 고용보험엔 가입되어 있지 않은데 그래도 퇴직금을 지불하고 퇴직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퇴직금 신고시 별도의 세무조정이나 다른 전반적인 사항이 일어나나요? 대표자의 아들이라고 해도 1년이 넘게 회사에 재직중이라면 퇴직금 신고를 들어가야 문제가 안되나요? 아니면 대표자의 아들이고, 고용보험에 미가입이라서 퇴직금 신고를 안해도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5-11-02 오전 8: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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