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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질문 합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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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o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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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30 오후 1:54:4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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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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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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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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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래의 답변사항 중 하나만 더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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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하지만 항상 전도금보다 해외비용이 많이 발생하여 미지급금이 생기는데요,
이때 미지급금의 환율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1. 지급한 전도금의 평균환율을 미지급금에도 적용한다.
2. 미지급금이 발생하는 시점부터는, 해외비용이 발생한 날의 매매기준율(초회)을 적용한다.
3. 미지급금을 지급시 보유외화자산의 환율을 적용한다.
상기의 3가지 항목 중 어떠한 것을 적용하여 환가해야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요?
[답변] 해외비용이 발생한 날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00불 매매기준율 1100
비용 110,000 / 미지급금 110,000
결제 회사보유 외화결제 장부환율 1150
미지급금 110,000 / 외화보통예금 115,000
비용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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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는 답변해주신 내용입니다. 상기의 답변 중
미지급금을 회사보유외화로 결제할때, 비용5,000원은 환차익으로 처리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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