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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법상 과점주주 해당관련 문의 드립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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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ne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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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30 오전 10:44:2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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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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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중과부과관련 과점주주해당 판단 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2001년도 법인설립당시 주주내역>
A주주:주식보유 51%(대표이사 등기임원)회사경영
B주주:주식보유 30%(등기임원)
C주주:주식보유 10%(등기임원)
D주주:주식보유 9%(주식만보유)
관계: A는 대표이사 이면서 회사경영을 하고 B,C,D 끼리는 친족관계로서 A대표이사와는 타인 관계임.
위 내역과 같이 A주주 대표이사 기준으로 과점주주해당 판단시
갑설> A는대표이사(임원)이면서 회사를 경영하고 B,C,D 끼리는 친족 관계 이므로 특수관계로 보아 과점주주판단시 A(51%)+B(30%)+C(10%)+D(9%)=100% 해당된다.
을설>A주주 대표이사와 B.C.D는 친족관계와 무관(타인)한 관계이므로 과점주주에 해당안됨.
<관련지방세법조문>
나.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② 법 제2조제34호나목에서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지방세법상 관련 조문을 살펴 보았으나 판단이 서지 않아 문의 드리 갑설또는 을설이 맞다 라고 답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다.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③법 제2조제34호다목에서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위 내용과같이 지방세법상 관련 조문을 살펴 보았으나 판단이 서지 않아 문의 드리 갑설또는 을설이 맞다 라고 답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추가로,과점주주판단시 2001년도당시에는 51%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50%초과는 몇년도부터 개정이 된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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