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지방세법상 과점주주 해당관련 문의 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tone3***   2015-10-30 오전 10:44: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92
세무상담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중과부과관련 과점주주해당 판단 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2001년도 법인설립당시 주주내역>

A주주:주식보유 51%(대표이사 등기임원)회사경영

B주주:주식보유 30%(등기임원)

C주주:주식보유 10%(등기임원)

D주주:주식보유 9%(주식만보유)

관계: A는 대표이사 이면서 회사경영을 하고 B,C,D 끼리는 친족관계로서 A대표이사와는 타인 관계임.



위 내역과 같이 A주주 대표이사 기준으로 과점주주해당 판단시



갑설> A는대표이사(임원)이면서 회사를 경영하고 B,C,D 끼리는 친족 관계 이므로 특수관계로 보아 과점주주판단시 A(51%)+B(30%)+C(10%)+D(9%)=100% 해당된다.



을설>A주주 대표이사와  B.C.D는 친족관계와 무관(타인)한 관계이므로 과점주주에 해당안됨.



<관련지방세법조문>



나.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② 법 제2조제34호나목에서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지방세법상 관련 조문을 살펴 보았으나 판단이 서지 않아 문의 드리 갑설또는 을설이 맞다 라고 답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다.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③법 제2조제34호다목에서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위 내용과같이 지방세법상 관련 조문을 살펴 보았으나 판단이 서지 않아 문의 드리 갑설또는 을설이 맞다 라고 답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추가로,과점주주판단시 2001년도당시에는 51%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50%초과는 몇년도부터 개정이 된것인지요.









 
 
 
전문가 답변 2015-11-02 오전 7:41:53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